청년 1회 한정 최대 100만 원 지급 추진…반복수급·잦은 이직 우려도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잦은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진로 탐색 지원”…35세 미만 대상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취업 초기 단계에 있는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더라도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올해 4분기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구직급여는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에 예외를 두어,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 첫 직장이 맞지 않을 경우 부담 없이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1년도 안 채우고 퇴사” 이미 90% 넘어
문제는 청년층의 자발적 퇴사 비중과 짧은 근속 기간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35세 미만 청년 가운데 스스로 퇴사한 인원은 14만 6418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했다.
이들 중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비율은 66.5%(9만 7437명)에 달했고, 3년 미만 근속자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91.0%까지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급여 문턱을 낮출 경우, 짧은 근속 후 이직을 반복하는 흐름이 더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복수급 이미 30%에 육박
기존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전체 수급자 172만 2000명 가운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49만 6000명으로 전체의 28.8%에 달했다. 수급자 10명 중 3명꼴로 실업급여를 사실상 정기적인 수입원처럼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체 수급자 수는 4년 전보다 5만 명 넘게 줄어든 반면, 반복수급자는 같은 기간 오히려 5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해외는 자발적 퇴사에 엄격…미국·일본·중국 사례
주요국들은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까다롭게 제한하거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질병이나 열악한 근로 환경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급여를 인정한다. 일본은 자발적 퇴직자에게 1개월간 급여 지급을 미루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며, 5년 이내에 3회 이상 퇴사를 반복하면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늘린다. 중국은 반대로 고용을 오래 유지한 기업에 실업보험료의 최대 6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조기 퇴직 자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사 협의 거쳐 4분기 발의 예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노사 협의를 진행한 뒤 4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전산망 개편과 하위법령 정비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