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송료 12년 만에 인상…주말엔 하루 종일 할증

대기료 신설·안전장비 의무화까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오늘부터 시행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 요금이 전면 오르고, 병원 앞 대기 시간에도 새롭게 비용이 붙는다.…
1 Min Read 0 1

대기료 신설·안전장비 의무화까지…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오늘부터 시행


12년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 요금이 전면 오르고, 병원 앞 대기 시간에도 새롭게 비용이 붙는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하루 종일 할증이 적용된다.

12년 만의 요금 조정

보건복지부는 14일 0시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구급차 이송료 체계가 이번 개정으로 전반적으로 손질됐다.

일반구급차의 경우 10km 이내 기본요금이 의료기관 등 운영 기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비영리법인 운영 기준으로는 2만 원에서 2만 6600원으로 오른다. 10km를 넘어설 때 붙는 km당 추가요금도 의료기관 등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비영리법인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중증환자나 감염병 환자 이송에 쓰이는 특수구급차(음압구급차 포함)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본요금이 의료기관 등 기준 7만 5000원에서 9만 5500원으로, 비영리법인 기준으로는 5만 원에서 6만 3600원으로 오른다. km당 추가요금 역시 각각 1300원에서 2300원, 1000원에서 1500원으로 바뀐다.

할증 시간 대폭 확대…주말은 종일 할증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시간대도 크게 넓어졌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만 20% 할증이 붙었지만, 이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시간 구분 없이 하루 종일 할증요금이 적용돼, 주말 이용객의 체감 부담이 특히 커질 전망이다.

병원 앞 대기도 ‘유료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기요금 신설이다. 환자를 병원 응급실 등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30분을 초과해 대기하게 되면, 이후 10분마다 6000원씩 추가 비용이 붙는다. 그동안 무료였던 병원 앞 대기 시간이 처음으로 요금 산정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정이 그간의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해 요금 체계를 현실화하고, 할증 제도를 넓혀 구급차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전장비 의무화·GPS 관리 시스템도 강화

요금 체계 외에 안전 관련 규정도 함께 강화됐다. 앞으로 구급차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허위 운행을 막기 위한 관리 체계도 손질됐다. 2개월 뒤부터는 모든 민간이송업자가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급차는 1년 2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root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